[기업 규모별] 법 개정 후 웹 접근성 대응에 관한 조사
2024/10/30

웹 접근성 도구 '유니웹'( https://hellouniweb.com )을 제공하는 주식회사 Kiva(본사: 도쿄도 중앙구, 대표이사: 노지리 코우타, 이하 Kiva)는 20세에서 60세까지의 남녀 649명을 대상으로 '법 개정 후 웹 접근성 대응에 관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결과 요약
- 웹 접근성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대기업과 중기업의 26%가 접근성 대응을 하고 있다고 답변하였고, 소기업은 대응율이 낮아 겨우 6%만이 대응했다고 답변했습니다.
한편, 접근성 대응을 '하지 않는다'고 답한 기업은 대기업과 중기업이 66%, 소기업은 86%로, 특히 소기업의 대응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 보입니다.
- WEB 접근성 대응을 하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대응의 계기로 가장 많았던 것은 '회사로서 대응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으로 44%이며, 다음으로 '장애인 차별 해소법 개정이 있었기 때문'이 38%, 브랜드 이미지 향상을 목표로 한 대응(32%)이나 타사와의 차별화를 꾀할 목적(27%)도 중요한 요인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일부 기업은 '매출이 증가한다', '동규모의 타사가 대응하고 있다', '채용 목적'이라는 이유로 대응에 나선 경우도 보입니다.
- 웹 접근성 대응 방법은 어떻게 했습니까?
대기업은 54%가 '자사에서 대응'하고 있으나, 15%는 웹 접근성 도구를 도입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중기업에서는 40%가 '웹 접근성 컨설팅 회사에 의뢰', 다음으로 26%가 자사에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소기업은 39%가 '자사에서 대응', 동일하게 39%가 '웹 접근성 도구를 도입하여 대응'하고 있어, 자사 대응 또는 도구 도입이 주류인 것으로 보입니다.
- 웹 접근성을 검토 중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대기업에서는 '담당자가 없기 때문'(36%)이 가장 많고, 중기업도 마찬가지로 '담당자가 없기 때문'이(36%) 가장 큰 이유가 되고 있으며, 대응하고자 하는 의향이 있어도 리소스 부족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소기업에서는 '회사로서 지금 즉시 대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26%)이 1위지만, 전체적으로 리소스나 의무감이 부족한 상황이 보입니다.
- 웹 접근성 대응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대기업에서는 '대응이 의무가 아니기 때문'(26%)이 가장 큰 이유가 되고 있으며, 법률이나 규제로 명확한 의무가 없는 것이 대기업의 웹 접근성 대책에 대한 제약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기업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25%)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웹 접근성의 구현 방법에 대한 지식 부족이 문제라는 점이 시사됩니다.
소기업에서는 '담당자가 없기 때문'(23%)이 최대 이유지만, '회사로서 지금 즉시 대응할 필요가 없다'(19%)는 이유도 크며, 소기업에서는 리소스 부족과 함께 우선순위가 낮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고찰
위의 조사 결과로부터 웹 접근성 대응에 있어 다음과 같은 실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 '담당자가 없다'는 것이 대기업에서도 주요한 이유 중 하나가 되어 있으며, 규모가 크면서도 접근성 대응에 필요한 인재나 리소스가 충분히 배정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접근성 대응 전담 팀의 설치나 외부 위탁의 도입이 중요한 대책이 될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에서 '웹 접근성 도구'를 사용하는 사례가 두드러지고, 자사 대응의 리소스 부족을 보완하는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담당자가 없는 기업에서는 효율적인 도구 도입이 접근성 대응의 주류가 되어 앞으로 더욱 보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4년 4월 1일부터 장애인 차별 해소법 개정으로 민간 기업에도 '합리적인 배려'가 의무화됨에 따라, 특히 대기업에서 접근성 대응이 시급해졌습니다. 앞으로 전담 팀의 설치나 외부 위탁의 활용이 진행되어 대응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중소기업에 있어서도 웹 접근성 도구의 도입이 리소스 부족을 보완하는 수단으로 보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통해 업종 및 규모에 관계없이 접근성 대응이 표준화되는 흐름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 개요
조사 방법: 인터넷 리서치 / 실시 기관: 주식회사 Kiva
조사 대상: 전국 20~60세 남녀
대상 인원: 649명
조사 기간: 2024년 9월 27일 ~ 10월 8일
≪인용・전재 시 크레딧 표기 요청≫
본 보도의 인용・전재 시에는 당사 크레딧(예: Kiva 조사)를 명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웹 접근성이란
'노인이나 장애인 등 심신의 기능에 제약이 있는 사람도 나이와 신체적 조건에 관계없이 웹에서 제공되는 정보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장애인이나 노인을 위한 특별한 대응뿐만 아니라 누구나 장애인과 같은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 일시적인 부상, 질병(교통사고로 깁스를 하고 있어 팔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눈의 병으로 눈을 가리고 있어 시야가 보이지 않는 경우 등)
- 노화에 의한 변화
- 노화에 따른 시력 저하(노안, 수정체의 변화(노란색이 보인다, 어둡게 보인다, 흐릿하게 보인다) 등)
- 중장년기에 흔한 눈 질환(백내장, 녹내장 등)
※70대 후반의 약 절반이 황변화를 동반한 백내장 - 노화에 의한 청력 저하
- 외국인 여행자(일본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외국인이 여행 중에 재해를 당했을 경우, 대피 정보 등을 얻을 수 있는지)
참고 문헌: 총무성 공공기관에 요구되는 홈페이지 등 접근성 대응
https://www.soumu.go.jp/main_content/000543284.pdf
유니웹에 대하여
유니웹은 모든 웹 서비스에 코드 한 줄만 추가하면 '도입 당일'에 웹 접근성 기능을 지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웹사이트 및 서비스를 목표로 하여, 시각 장애가 있는 사람, 부상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손을 사용할 수 없게 된 사람 등 다양한 상황에 있는 이용자가 음성 읽기, 대비 변경 등 다양한 사용 방식을 통해 올바른 정보를 이해할 수 있는 상태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식회사 Kiva
대표자: 대표이사 노지리 코우타
소재지: 도쿄도 중앙구 쓰키지 3-12-5 +SHIFT TSUKIJI 7F
URL: https://kiva.co.jp/
사업 내용: